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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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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스토킹전담조사관 지정·배치

 ‣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마련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 성과

 ‣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 현장점검, 시정요구 등 관리 강화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 등

·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적 

 ‣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총 4,766건(‘18~’20년) 신고상담 지원

 ‣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여가부 431회(‘18~20년) 교육부 30회(’20년)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또한,「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와 부처별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도 점검하였다.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1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21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한다.

* 범죄 관련 데이터와 지도를 결합한 지도 기반 범죄 분석 시스템으로, △범죄 위험도 분석 △범죄환경진단 △범죄다발지 분석 등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활용


불법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하여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검찰,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 신설, 현장 방문교육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확대되고 본격화된다.



【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연구지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 연구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등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체육 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 및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유지 시 피해구제절차 명시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으로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차를 체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1종)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급별·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외국인 유학생 등)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최초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추진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하였다. 

* ‘21년 2월말 현재, 총 212개 과제 중 185개 완료(87.3% 이행), 27개 추진 중



【 ①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강화 】


공공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1.1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외부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20.8월), 스포츠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안을 직접 접수, 조사하도록 하였다.



【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21.1.25)하였다.

*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2차 피해와 관련한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


각 기관은 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여 성년이 된 후 권리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0월 시행, 민법 개정)



【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대학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폭력 교육 및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자체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1.1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 종전: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만 반영 



< 3.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 >


그간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공, 교육, 직장 및 문화예술계, 체육분야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신고센터를 운영(’18.3월~)해왔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 ① 피해자 지원, 일상생활 및 직장 복귀 지원 】


공공·민간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총 4,766건의 신고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상담·법률·의료 등 서비스 전문기관 연계 등으로 피해자가 조기 일상생활 및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신고건수(’18∼’20년) : 총 4,766건(여가부 628, 교육부 555, 고용부 3,152, 문체부 431)



【 ②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체계 개선 】


피해자 보호 종합지원 및 사건처리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운영(’20.1월)하였고,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 간 연계도 강화하였다.



【 ③ 사건발생기관(신청기관 포함)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지원 】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관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여가부 ’18∼’20년 431회), 교육분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교육부 ’20년 30회) 



【 ④ 기관장(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장) 사건 전담창구 및 상담전화 운영 】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와 상담전화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기관장에 의한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전담창구(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전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종합지원센터 02-735-7544)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등방지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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