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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시 산업부가 사전에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산업부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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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지정·조성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산업부는 지정 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14개 부처 중 하나로서 의견을 제공할 뿐, 최종 지정될 지역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보를 알기 어려움

 

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아직 지정·조성되지 않은 산단으로 국토부에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성 완료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그린산단(산업부)과는 별개의 내용

 

마트그린산단, 학융합지구, 산단환경조성 사업 등은 공모 절차에 따라 지자체 등이 신청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

 

3.24일 뉴스1 <‘세종 산단선정 관련 산업부도 땅투기?..“특정시점 대출상담 집중”>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단 지정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단입지 과정 전반을 협의해 결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입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음

 

특히, 산업부 입지총괄과는 스마트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산단 환경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관리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국가 산단의 지정·조성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며, 관련 사항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14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게 되어 있어, 산업부는 그 일원으로 의견을 제공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국토부 차관)’ : 국가산단의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14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업부산단의 조성이 완료되면 이의 관리를 수행토록 되어 을 뿐이며, 산단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국토부가 산업부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지는 않음

 

* 국가산단 절차 : 지자체 협의 후 LH가 신청 후보지 예타조사 산단 지정 단지조성 및 준공 산단 관리

(국토부) (산업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산단 명칭이며, 국가 산단으로의 지정을 해 예타를 통과(‘20.11)하여 현재 절차를 진행 중으, 산업부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과는 개념이 다름

 

산업부스마트그린산단이미 조성이 완료된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한 후 컨설팅, 평가위원회 , 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위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여 추진

 

또한, 산학융합지구, 산단환경조성 사업 등 기타 사업들도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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