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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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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 ->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약 1.4조원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공급재원소진된 상황으로,
 
4차 추경을 통해 1.5조원 규모특례보증추가로 공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
 
금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p,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
 
특히,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동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부운용방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휴폐업기업,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보증한도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0.3%p 차감, 1.0% 초과 제한
보증심사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연체·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 허용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심각성감안하여 4차 추경예산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위기 극복지원해나가겠습니다.
 
참고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FAQ
 
1.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특례보증 지원대상해당되나, 업종, 사업내용 및 그 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예시 >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코로나19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
그 외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2. 상반기에 코로나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사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코로나특례보증 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지원 예시 >
상반기 특례보증 2억원 지원받은 기업 특례보증 1억원 추가 지원 가능
 


3. 기존에 보증이 있는데, 지원금액 3억원 모두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신보의 최고보증한도*매출액 기준**초과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 (최고보증한도)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대기업 70억원, 일반기업은 30억원
** (특례보증 매출액기준) 1년간 매출액의 1/2 (일반보증은 1/3~1/6 적용)
 
 
4. 코로나특례보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코로나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증신청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회원가입 , 홈페이지 내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고, 방문 보증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대기시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 시 인터넷 보증신청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보증 신청 방법과 상담 관련 문의는 신보 고객센터(1588-6565)로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 신청 후 대출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신청 후 보증 지원까지 약 1~2주 기간이 소요되나,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등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과는 별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예정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6. 보증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대부분의 보증 심사서류는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다만,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개요표,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목록 >
No
서류명
수집주체
비 고
1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보에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2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3
재무제표
4
금융거래확인서
5
납세증명서
6
납부내역증명
7
4대 사회보험 납부 증명
8
주민등록등초본
9
기타 특허증 등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1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기업개요표
고객
제출
홈페이지를 통해
사본 제출
13
자금사용내역
14
임대차계약서
 


7. 코로나19를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보는 홈페이지비대면 신용보증 신청 시스템을 운용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보증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코로나특례보증과는 별개로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신청·상담·약정이 가능한 “On-line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음
 
* (Easy-One 보증) 신보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사전심사 실시 후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
상세 문의처: 신보 고객센터(1588-6565)
  


8. 코로나특례보증을 받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보에 비용을 내는 것은 없나요?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출예정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 2.8%
 
신보에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료율 차감(0.3%p) 보증료율 상한 적용(1.0%)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보증료율 : 0.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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