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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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8: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 총 670건 : 경기 384(연천 276, 파주 98, 포천 10), 강원 286(철원 29, 화천 250, 양구 3, 고성 4) (2020.7.13.기준)
** 총 33건 : 파주 11, 연천 4, 철원 3, 화천 12, 양구 1, 고성 2 (2020.7.13.기준)
ㅇ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 (접경지역 9개 시·군) 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인접 5개 시·군)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ㅇ 농가들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①·②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장내 차량 출입 통제 유형> | |
①유형 (완전통제) |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 |
②유형 (부분통제) | 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바깥으로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유형 * 방역실에서 환복 및 소독 후 내부울타리 내부로 출입 |
③유형 (통제불가능) |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 * 축산업체 소독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에서 3단계 소독 철저 |
- (TF) 농가 이행 독려와 의견 수렴을 위해 TF반*을 구성하여 지난 5월∼7월까지 5차례 회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민간전문가·한돈협회·농장주 등 15명
<차량 통제 시설 개선사항> | ||
구분 | 기존 | 개선 |
내부 울타리 | 사육구역으로부터 1.2m 이격하여 설치 | (이격거리 조정) 농장내 차량 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육구역으로부터 1.2m보다 가깝게 설치 가능 * 무창(無窓)돈사는 차량 진입로와 인접한 돈사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 |
방역실 | 환복·소독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부스 등 설치 | (재질 확대) 비닐하우스, 플라스틱 등으로도 설치 가능 (구비 장비 구체화) 발판소독조, 손 세척·소독설비, 방역복·장화 등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