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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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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합니다.
- 범죄피해자·외국인(난민)·수용자 인권 더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3. 30.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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