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반박] 영장도 필요 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한국경제, 9.16. 칼럼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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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3:08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16일자 A34면 경제포커스에서 다음과 같이 칼럼을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칼럼 내용) “한국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조사는 악명 높다. 형식은 임의조사이나, 실제는 강제조사란 지탄을 받는다. 문제는 이 조사 절차에 통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조사와 심사에만 보통 4~5년이 걸린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정위 조사 및 심사에 보통 4-5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평균 조사기간은 약 1.7년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다수 계열사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조사나 검토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② (칼럼 내용) “최근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셀프 만능영장‘을 발급한 것처럼 보인다. 지침에 따른 것이니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할 것 아닌가”
⇒ (공정위 입장) 공정위가 최근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에게 조사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 및 제68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기업집단 관련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고발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③ (칼럼 내용) “신고·공시·자료제출 요구사항도 대중없다. 아무 의미 없는, 단지 그 공무원 개인이 알고 싶은 걸 요구하는 느낌이라고 당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7항*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공무원이 임의로 제출자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법령 상 규제범위가 결정되는 바, 법령 범위 내 제출자료를 통해 기업집단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칼럼 내용) “조사 후 심사 절차는 단 1회로 종료한다. 심사 절차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제재를 결정한다.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3심제도도 없다. ~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으며, 위원회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17.4월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여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구술심의로 진행되는 심의 또한 사건 쟁점의 복잡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를 2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처리된 금호아시아나 일감 몰아주기 건의 경우 심의를 2차례 진행하였으며, ’16년 퀄컴의 시지남용행위 건의 경우 총 7차례 심의를 진행
- 위원회 제재조치 부과 후 이에 불복의사가 있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라 처분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 공정위 제재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⑤ (칼럼 내용) “공정위가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사건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제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0건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그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 전체로 볼 때, 최근 5년 간 확정된 소송 중 위원회 완전승소율은 73.8%입니다.
- 다만, 부당지원사건과 관련하여 확정된 소송(11건) 중 위원회가 완전승소한 사건은 3건이며, 법 위반은 인정받았지만 과징금액 등이 조정된 일부 승소 건까지 포함하면 위원회가 승소한 사건은 6건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