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소비자 안전을 위한 1년여간의 제품사고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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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1:22
소비자 안전을 위한 1년여간의 제품사고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승우 원장)은 ‘19년 제품사용 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 및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발간했다.
ㅇ (사고 제품) ‘19년에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으로 전기용품 사고가 48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ㅇ (사고 유형) 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열상(8건, 10.8%), 골절(4건,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조치 결과) ’19년 74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후 리콜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수집 40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국표원은 ‘19년 사고사례 74건중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에 담았다.
ㅇ (사례 1. 전동킥보드)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KTC*와 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중지 및 리콜명령(제품 수거등)을 처분했다.
* KTC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ㅇ (사례 2. 안마의자) 사용자(86세)가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고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주의사항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개선의견을 통보하였다.
ㅇ (사례 3. 전기온수찜질기) 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KC인증* 확인 결과 인증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하여 불법제품조사 후 판매중지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 전기온수찜질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전에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면서,
ㅇ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표원은「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하며,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T.1600-1384, T.043-870-5475)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례집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블로그(blog.naver.com/katsblog)등 국표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9월 21일(월)부터 연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