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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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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조속히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품 정식허가 돕는다

 

- 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추진 -

 

‘19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404(’19195, ‘20209)이 승인 받았다.

 

* 규제 샌드박스 : 임시허가 46, 실증특레 329, 적극행정 29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품의 시장 출시 애로 해소와 정식허가 취득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21년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사업기간 : 12개월 이내(‘21.5~ ’22.4)

사 업 비 : 61.5억원

* 융합 신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연구(25.2억원) 포함

사업내용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중 기술기준 필요 사업의 기준개발 지원

 

‘20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46건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동사업을 통해 작년에 15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319) 하였다.

 

* 동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하반기에도 ‘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루지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허가에 필요한 기간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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