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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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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 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총 5,610억원 지원 -

- 산단 태양광 지원 대상 확대, 도심 태양광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3.29() 2021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31()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 주민참여 자금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으로,

 

* 금융지원: (20) 4,120 (21)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 (20) 365 (21) 370억원

 

-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21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촌 태양광 (3,205억원)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 상향조정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 (~19) 개인 및 조합 모두 500kW 미만까지 지원 (20) 개인 500kW 미만, 조합 1.5MW 이하 (21) 조합 참여자 수 × 500kW 미만

 

 

< 농촌 태양광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 ·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동 또는 인근 ··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지원 비율 : 개인 및 협동조합 90% 이내

 

산단 태양광 (1,500억원)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 임대 사업자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000억원)대비 50% 증액하여 1,500억원 규모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 산단 및 공장 시설자금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공장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21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

21

지원대상

에너지원

지원대상

에너지원

산업단지

산단 부지

태양광

산단 및 공장 부지

신재생에너지원

개별입지 공장

공장 지붕

태양광

 

 

도심 태양광 (신설, 200억원)

 

`21년 신규사업으로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21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심 태양광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 (건물 소유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기타 지원 사업 (335억원)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자금370억원 규모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 주민참여자금 주요내용 >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대출기간/이자율 : 20년 거치 일시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지원액 :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 배분하여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29()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 희망인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통해 3.31()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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