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생명이 위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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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1:08
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생명이 위험
- 국립산림과학원, 야생버섯 섭취 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 당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산을 찾거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가을철 산행이 증가함에 따라 숲 속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 독버섯의 독성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중독증상이 나타나며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위장장애뿐 아니라 독성성분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독버섯, 복어 같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사고는 총 21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환자수는 135명으로 나타났다.
○ 2000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치명적인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을 16명이 집단으로 섭취하여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간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 또한, 2015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서는 ‘붉은사슴뿔버섯’을 2~3조각으로 얇게 잘라 끓는 물에 삶아 섭취한 후 심한 탈모와 함께 피부가 벗겨지는 임상증례를 발표하였다.
□ 흔히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버섯 색깔이 모두 화려한 것은 아니며, 화려하지만 식용인 버섯도 있어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독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독버섯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버섯 ▲대(자루)에 턱받이가 없는 버섯 ▲벌레가 먹지 않은 버섯 ▲버섯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버섯 등이 있다.
○ 특히 독버섯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는 것은 금물이다.
□ 야생버섯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국내·외 전문적인 문헌 보고 및 물질분석,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독버섯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야생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버섯 섭취를 금해야 하며 독버섯의 명확한 종 구분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실(031-290-1188)이나 가까운 버섯전문 연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판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며, 산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