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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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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
  - 주민지원사업의 부적정 집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원입니다. 
□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중 13개 시·군을 선별하여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한강 7개 시·군,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 4대강 수계법 : 4대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점검 결과 직접지원대상자 지원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등의 관리 부적정, 기초자료 집계 오류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당하게 지급된 5.3억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임의 사용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산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소득,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관리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원금 부적정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 주민지원대상자는 거주·재산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주민등록·부동산등기 등의 확인이 필수, 4대강 수계법에 동 정보의 수집 근거가 없어 자료 확인에 일정 한계 존재
 ○ 지원대상 미해당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지원 자격 중 하나인 실제 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 및 적용대상을 마련하며,
 ○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 보조금 신청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낭비성 공용물품 구매 및 물품 개인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물품의 합리적 조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지 않도록 물품 구매 필요·타당성 검증절차인 Check-List 기반 물품 조달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 공용물품 구매의 마을별 자율성을 유지하되, 물품 구매 전 동종 물품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유도
 ○ 공용물품에 대한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全)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사업관리를 내실화하며,
    * 물품에 부착된 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원거리에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물품정보의 기록·보관 및 활용이 용이
 ○ 공용물품이 내용연수 시점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청(시, 군, 구)의 사후 관리기간을 물품의 내용연수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셋째, 상수원 관리지역 육영사업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학금 부당·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 육영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 교육부에서 운용 중인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 육영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금전·비금전적 지원사업도 관리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높이고 광역 단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 사업범위가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마을단위사업이 반복·소모적으로 추진되는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제한 완화 필요
 ○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리청별(시, 군, 구) 규제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며,
    * 특별지원사업이 마을단위 생활편익 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개발 유인 필요
 ○ 유역청별로 상이한 지침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도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 우선,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4대강 유역청 관리지침 개정사항은 ‘20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1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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