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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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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하여 왔고, 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19.10.2.)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 바로 퇴근하여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바,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동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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