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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배포)「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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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의 부적정 집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1. 점검 배경 및 추진경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함께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19.12~'20.3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원입니다.  


유역청별 주민지원사업 규모(
 
이번 점검은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중 13개 시·군을 선별하여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한강 7개 시·군,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 4대강 수계법 : 4대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점검결과 


점검 결과 직접지원대상자 지원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등의 관리 부적정, 기초자료 집계 오류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5.3억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임의 사용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산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소득,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   소득·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관리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예산 집행과 기금 운용상의 불합리 해소    부정수급 원천 차단  ① 시스템 연계 지원대상자 관리  ② 실거주 개념 명확화  ③ 부정수급 환수 기준 도입 등    공용물품  조달·관리체계 구축  ① 물품 조달 심사 프로세스 도입  ② RFID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③ 공용물품 사후관리 강화    보편적 인재육성 중심 육영사업   ① 장학회 표준정관도입  ② 장학금 중복지원 예방  ③ 학교 지원물품 관리 강화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① 자치참여형 지원사업 활성화  ② 대단위 광역사업 내실화  ③ 지침의 합리적 일관성 추구
 
첫째,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관리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원금 부적정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 주민지원대상자는 거주·재산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주민등록·부동산등기 등의 확인이 필수, 4대강 수계법에 동 정보의 수집 근거가 없어 자료 확인에 일정 한계 존재


지원대상 미해당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지원 자격 중 하나인 실제 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 및 적용대상을 마련하며,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 보조금 신청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낭비성 공용물품 구매 및 물품 개인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물품의 합리적 조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지 않도록 물품 구매 필요·타당성 검증절차인 Check-List 기반 물품 조달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 공용물품 구매의 마을별 자율성을 유지하되, 물품 구매 전 동종 물품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유도


공용물품에 대한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全)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사업관리를 내실화하며,
* 물품에 부착된 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원거리에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물품정보의 기록·보관 및 활용이 용이


공용물품이 내용연수 시점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청(시, 군, 구)의 사후 관리기간을 물품의 내용연수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셋째, 상수원 관리지역 육영사업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학금 부당·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육영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에서 운용 중인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육영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금전·비금전적 지원사업도 관리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높이고 광역 단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 사업범위가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마을단위사업이 반복·소모적으로 추진되는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제한 완화 필요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리청별(시, 군, 구) 규제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며,
* 특별지원사업이 마을단위 생활편익 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개발 유인 필요


유역청별로 상이한 지침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도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4대강 유역청 관리지침 개정사항은 '20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1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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