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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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0:54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송이, 잣, 산약초, 약용버섯 등 드론활용 사각지대까지-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