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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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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21.10.12.()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20.5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리스크 관리는 강화

 

자산보유자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1

 

개 요

 

’21.10.12()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5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후속조치로서,

 

자산유동화 제도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98년 자산유동화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동안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대기업(주로 통신사·항공사) 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가 된 자산의 부실위험에 대한 규율이 미비

 


2

 

개정안 주요내용


 

[ 자산유동화 관련 주요 개념 ]

 

 

 

 

 

 

 

(자산유동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자(일반기업, 금융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체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록유동화 증권)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금감원에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1]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

 

(현행)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개선)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의 기업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


[2]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안 제2조제3, 3조제2)

 

(현행)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또한,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다수 기업의 매출채권·회사채 유동화시, 단일 자산보유자 역할을 위해 증권사가 채권을 매집 저신용회사 채권매집 회피,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활용도 저조

 

(개선)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3]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안 제6)

 

(현행)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 >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주요 개선내용

구분

개선내용

자산보유자 SPC

현행 유지(의무등록)

SPC 자산보유자

의무등록임의등록

3자에 담보권 설정

의무등록임의등록

*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4]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안 제10, 11)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 3가지*로 한정하면서, 신용정보법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회사, ③「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

 

-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 있으므로* 신용조회·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임대료 회수 등 채권추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개선)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업 허가*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허가제로 운영중

 

- 다만, 자산관리자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준수해야 합니다.

 

[5]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 확대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 특례 정비상당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7), 저당권등 취득 특례(§8), 이익배당·자본변동 특례(§30)

 

(개선)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주요 개선내용 >

자산유동화법 상 인센티브 확대 주요 개선내용

구분

개선내용

 자산보유자  SPC

현행특례 유지

 SPC  자산보유자

특례 신설

 담보신탁*

특례 신설

 *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신탁회사)에게 신탁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1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면제2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 30)

 

 * 1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개선)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제가 폐지(’09)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가능)

   2 (현행)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부담 (개선)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결손 보전 목적의 이익준비금 불필요

 

-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정보)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37)

 

 * (현행)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초자산(채권)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4) 적용 배제

   (개선) 신용정보법상 유사한 규정(§32, 33 )도 적용을 배제하여 불확실성 해소

 

. 리스크 관리 강화

 

[1]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안 제33조의2, 42)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공개

 

(개선) 유동화증권 발행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 


※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www.seibro.or.kr) 구축·운영(예탁결제원, ’21.1~)

 

-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등록유동화)·유통·신용평가 정보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예탁결제원, ’21.1월~)

 

[2]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안 제33조의3, 38조의3 )

 

(현행) 자금조달주체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

 

-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유동화에 제공하거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유인이 존재하였습니다(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개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하였습니다.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합니다.

 

 *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MBS),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100%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고의·중과실로 위험분담 규제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5% 범위(20억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위험분담 예시 :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

위험분담 예시 :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 규제 면제·완화 대상, 위험분담 방식, 위험분담 정보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예정

 


3

 

향후 추진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유동화법개정안은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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