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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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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1. 12. 2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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