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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부담 없는 태양광 렌탈…선착순 접수 시작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지는 여름철, 매일 뜨는 태양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다면, 월 약 3만원으로 렌탈하는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천합니다. 7년 계약기간 동안 무상 A/S을 제공하고, 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 보상도 해줍니다. 대여사업자 7개 업체의 조건을 확인하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설치비 없이 월 약 3만원으로 7년 이용, 주차장‧벽면 등 유휴공간에 설치 가능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약 3만 원)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뿐만 아니라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24일부터 건축물 모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여사업자에 보조금 지원…월 대여료 20% 낮춰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서울시민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대여업체가 설치비를 아낀 만큼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방식이다. 시는 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kW당 20만 원, 공동주택은 kW당 60만 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 7~8,000원이다.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 2020년도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현황(한국에너지공단)
– 기본 약정기간은 7년이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 약정기간 종료 후 최대 8년을 연장할 수 있음
[약정기간 종료 후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하며, 소비자가 설비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무상철거]
–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아래 ‘월간대여료’에서 약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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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600-8439 1600-3400 02-889-9941 1544-7561 02-6931-0901 1670-2290 02-6970-1611
월간대여료
: 단독주택
(3kW)
37,000원

3kW초과시별도협의
37,000원

3kW초과시별도협의
37,000원

3kW초과시별도협의
38,000원 37,000원
38,000원

3kW초과시별도협의
37,400원

3kW초과시별도협의
월간대여료
: 공동주택
(kW당)
최대 13,000원 최대 13,000원 최대 16,000원 최대 13,000원 최대 13,000원 최대 12,000원 최대 16,000원
일시불
별도협의

※ 만 80세 이상 또는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은 일시불만 가능
단독주택 : 270만원/3kW

※ 만 75세 이상은 일시불만 가능
별도협의

※ 카드결제 별도협의
별도협의

※ 만 70세 이상은 일시불만 가능
별도협의 단독주택 : 294만원/3kW 단독주택 : 279만 7,200원/3kW
※ 상기 내용은 대여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문의 :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 태양광 콜센터 15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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