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김강립 제1차관, 긴급돌봄 및 아동 특별돌봄 지원 현장 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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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6:29
김강립 제1차관, 긴급돌봄 및 아동 특별돌봄 지원 현장 점검
- 세종시 고운(남)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
- 부모 및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 청취 -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28일(월) 오후 4시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시 고운(남) 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이영옥)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학부모와 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황과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4차 추경에 반영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취지와 지급 일정 등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로써, 맞벌이 가구 등의 초등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감염병·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설 휴원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종사자 등은 정상근무하면서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업 등으로 발생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으로 1인당 15만 원 지원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에 9월 28일(월)에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개별학교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스쿨뱅킹 계좌 등에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재택 교육(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교육지원청에서 9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공통 준비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표시), 통장사본
김강립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의미가 크다”면서 “더불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 담당자와 센터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맞벌이 부모 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제도 등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김강립 제1차관 현장방문 개요2. 다함께돌봄 사업 개요 3.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개요
- 세종시 고운(남)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
- 부모 및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 청취 -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28일(월) 오후 4시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시 고운(남) 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이영옥)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학부모와 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황과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4차 추경에 반영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취지와 지급 일정 등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로써, 맞벌이 가구 등의 초등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감염병·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설 휴원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종사자 등은 정상근무하면서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업 등으로 발생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으로 1인당 15만 원 지원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에 9월 28일(월)에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개별학교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스쿨뱅킹 계좌 등에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재택 교육(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교육지원청에서 9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공통 준비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표시), 통장사본
김강립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의미가 크다”면서 “더불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 담당자와 센터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맞벌이 부모 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제도 등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김강립 제1차관 현장방문 개요2. 다함께돌봄 사업 개요 3.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