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않은 나눔의 집 ‘이행강제금 부과’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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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5:36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않은 나눔의 집
‘이행강제금 부과’ 강력 대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에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자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국민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9월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국민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9월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