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btn_textview.gif

-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붙임1).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붙임3).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044-202-8938), 류채은(044-202-89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레깅스 반바지 하이웨스트 슬림핏 쇼츠
제거 푸셔 큐티클 관리 도구 DD-11795 네일 손톱 양면
레츠큐어 부평초 개구리밥 98% 추출물 토너 150ml
금속테용 에어 코패드 코받침 교체 안경자국 실리콘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갤럭시노트20 방탄 강화 액정보호필름 2매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업소용 반찬통 Full 스텐밧드 세트 4형 뚜껑포함
이케아 IKEA 365+ 강화유리 머그컵
이지오프 뱅 청크린 변기세정제 병형 2개입
손가락골무 작물 농사 수확 마늘 생강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