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자살예방정책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모두발언]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2024. 6. 14(금) 14:10, 정부서울청사
먼저, 이번에 새롭게 위원직을 맡아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연평균 1만 2천여명을 넘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루 35명, 2시간마다 3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계시며, 매년 발생하는 자살 유족만 7만명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개년 계획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울증, 조현병 등까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2025년 청년층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학교, 공공기관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 자살사망자 잠정치는 1만 3천 7백여명으로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하였고, 2024년 1월은 1천 3백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 2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만,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난 1월의 급격한 자살사망자 증가는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습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적용가능한 새로운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발생 인근 지역에 추가 자살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자살급증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자체에서 맞춤형 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금융·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연계하여, 이용자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상담 지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우울·불안 등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8만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6년도에는 전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합니다.
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관련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의 업무과정에서 파악된 자살 관련 정보가 법에 따라 최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민간위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자살예방 대책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6.14.) -
- 유명인 모방 자살 발생 경향, 자살예방 보도 협조 필요 -
-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 -
【 최근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주요 내용 】
◇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증가 원인분석 및 자살예방 정책 점검 및 보완
* 자살사망자 수(명) : (’21년) 13,352 → (’22년) 12,906 → (’23년 잠정치) 13,770(2024년 1월 잠정치) 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 (2월 잠정치) 1,185(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① (유명인 모방 자살) ⇒ 유명인 사망 시 수단·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언론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 요청
② (자살 재시도 증가) ⇒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지원하여 사후관리 강화
③ (특정 지역 자살 증가) ⇒ 자살사고 급증하는 시·도/시·군·구 대상 알림 체계구축, 지역 맞춤형 대책 수행으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 촉구
④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경제난) ⇒ 심리상담 바우처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구축, 금융·고용 서비스 제공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연계로 복합수요에 대응
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 ⇒ 국가·지자체·초중고등학교 등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24.7.~)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⑥ (자살 원인 분석 데이터 미비) ⇒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세부 자살사망 원인분석으로 정책 근거 강화
<요약본>
정부는 6.14.(금)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증가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유명인 모방 자살로 2024년 1~2월 자살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나 이에 반하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촉발하였다. 정부는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마련, (’18.7.~)
둘째, 전년 대비 2024년 1~3월 자살 재시도가 증가하여,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 (現)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셋째,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 요인은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 확대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
한편,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하여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흰색 분말 형태로 가공식품의 보존·발색제로 주로 사용, 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
<상세본>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 1
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그간 정책을 점검·보완하였다.
* 자살사망자 수(명) : (’21년) 13,352 → (’22년) 12,906 → (’23년 잠정치) 13,770(2024년 1월 잠정치) 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 → (2월 잠정치) 1,185(전년 동월 대비 11.6% 증) →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
□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24.4.26., 5.8.)하여 정신의학·응급의학·사회복지·심리·경제·사회·언론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① (유명인 모방자살) 2023년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하여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였다.
② (자살 재시도 증가)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타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23년 17.0% → ’24년 1-3월 27.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내원 자살시도자, 응답자에 한함)
** 자해·자살시도율(인구 10만명당 명) : (10대) 160.5명, (20대) 190.8명, (30대) 91.5명 > (전 연령대) 84.4명(출처: 응급실 자해·자살시도자 내원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22년)
③ (지역 내 자살 확산 경향)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두려움·불안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연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나 지역에서 자살 사망 사건 파악에 수동적·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 전국 252개 시·군·구 중 36곳은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자살사망자 수 50% 이상 증가, 4곳은 200% 이상 증가(2024년 2월 기준)
④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경제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경제난**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사회적 고립도(통계청, 사회조사) : (’19년) 27.7% → (’23년) 33.0%
** 가계부채비율(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19년) 188.2% → (’22년) 203.7%
*** 정신질환 수진자 수(만 명) : (’17년) 321 → (’19년) 368 → (’21년) 411 → (’22년) 434
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에 대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2013년, 2018년, 2023년), 2023년 자살실태조사는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실시
⑥ (자살 원인분석 데이터 미비) 현재 수령·분석하고 있는 자살사망자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소득구간별 자살률·수급 현황·복지서비스 수혜, 자살 시도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자살 원인분석에 한계가 있다.
* (現) 정신질환, 경제적 애로, 신체적 질병, 직장·가정·남녀 등 관계적 문제 등으로 구분
□ 대응 및 조치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① (보도 환경개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現)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활용 중(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마련, ’18.7.~
② (자살 수단 관리)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는다.
2.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2013 자살실태조사)
① (정보 연계)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연계 근거 마련 하였으나, 자살시도자는 월평균 12,347명, 17개 시·도로 정보제공 한 대상자는 월평균 3,776명으로 연계율 30.6%에 불과(’23년 기준)
② (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 자살시도자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살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12.5%) 대비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송경준, 2019년)
현재 요건 | ☞ | 개선 |
ⅰ)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응급실) 내원
ⅱ) 중위소득 120% 이하
ⅲ)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 (ⅰ, ⅱ 조건 완화)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체 손상·정신과 치료비 지원 |
3. 지역 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
① (급증지역 관리)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한다.
② (자살 위기 대응체계 구축)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하여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4.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
①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② (모바일 자가진단 서비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하여 손쉽게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사회 연계·의뢰)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활성화한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상호 직접 연계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한다.
※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고용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대상자 연계 → (향후) 직접 연계 확대 및 진행상황 공유
5.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6. 데이터 확보·연계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
① (데이터 연계)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세부 자살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근거를 강화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분위구간별·질환별·장애여부별 자살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로 자살사망자의 수급 여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데이터로 자살사망자의 정신건강 사례관리 이용 여부,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자살생각·계획·시도 여부 등 분석 등 추진
② (수사단계부터 자살동기 파악 철저) 자살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을 강화한다.
심의 1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
□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년) 0명 → (’18년) 3명 → (’19년) 11명 → (’20년) 49명 → (’21년) 46명 → (’22년) 33명
□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자살예방법 제2조의2)이다.
○ 고시 제정 시(’20.1.) ①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②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시도 증가 추세에 따라 ③‘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 지정(’23.1.)되었다.
□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자살예방법 제25조) 될 수 있고,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동법 제19조의3)하다.
심의 2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자살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 학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각 시도별 최종점수와 등급이 결정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사례>
우수 지자체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 ‣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사업을 기획·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현안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목표를 달성한 성과 탁월 * 생명사랑 간호사, 자살예방 시민 인식도 조사, 초등 자살예방 교육자료 개발 등 |
충청남도 | ‣ 지자체 내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자살 문제를 다각도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협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 도·시군·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 515개 과제 선정·추진 |
대구광역시 |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성과 탁월 * (청년)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를 통해 청년 대상 서비스 체계 구축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