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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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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6.29.(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이영수 (044-215-52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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