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정책 0 44 0 2021.06.29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78&call_fr… + 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결과, 숙박앱 2개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①할인쿠폰 발급 및 ②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