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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제물류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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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전년(‘21년 추경으로 편성)보다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이하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1년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사례 >
 
#1. 조미김 제조업체 ㈜제이케이글로벌은 2021년에 수출물량 축소를 고심했다.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이케이글로벌은 정부의 지원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시장에 안정적으로 조미김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10배 증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2. 분체도료용 기능성 수지 제조 ㈜이노폴은 물류이용권(바우처)로 큰 도움을 받았다.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해 구매자(바이어)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발주량도 크게 늘었으며, 수출액 전년 대비 2배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하는 국제 물류난에 대응해 2021년 추경예산 109억원을 긴급히 편성해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설한 바 있다.
 
물류비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 1,080개사는 물류난 속에서도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은 2021년 수출실적(11월 누계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하는 성과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중기부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지출한 물류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우리 중소기업은 역대 최고치 수출액을 경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1월 24일(월)부터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온라인으로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혜인 사무관(☎ 044-204-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모집개요
 
* 상세한 내용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0호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일반물류지원 유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목적) 해상·항공 운임 급등 및 선박부족 등 전세계적 물류난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완화
 
? (규모) 800여개사
 
? (지원대상) 2022년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기업
 
* 국제운송비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이용권(바우처)(통합형) ‘21년 협약유효기업 및 ’22년 선정기업은 협약완료일 이전 또는 선정일 이후에는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 불가
 
? (지원내용) 20만원 이상* 국제물류비**의 70%, 최대 1,400만원
 
* 건별 20만원 이하의 물류비는 최대 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D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항공 운송료
 
 
□ 지원절차
 
① 물류이용권(바우처) 신청 * 물류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지원대상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
③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② 지원대상 확인
 
- 물류이용권(바우처) 운영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지원조건 해당 여부 등 검토
 
③ 협약체결 & 정산신청
 
- 참여기업이 물류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진공과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용 전자협약체결 및 물류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최종정산 신청
 
- 최초신청 접수 순대로 순차적으로 정산 실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기업별 1,40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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