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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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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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