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3.1.1. 시행 -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등’ 개념과 범죄군 정의
·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 체계 마련,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였습니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 ‘인신매매등범죄’인 강제근로가「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식·처리
아울러,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됩니다.
* 「형법」(법무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가부), 「근로기준법」(고용부) 등
또한,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이 강화됩니다.
- 먼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인지 시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하고,
- 이후,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의료·법률상담·숙식·취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절차상 조력을 병행하는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