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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KT스카이라이프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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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1.8.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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