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6.30) -
□ 보건복지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에 따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6월 30일(수)에 개최하였다.
* 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한센인 피해사건>
한센인에 대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민간인 차별․폭행 등의 피해를 가한 사건*
* 법률 규정사건 3건, 위원회(제1·2기) 결정사건 14건
□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 제1, 2기 위원회에서는 ’09~‘13년(4년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를 심사·결정*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13.7월)하였다.
* 위원회 피해사건 14건 의결, 피해자 6,462명 결정
□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제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며, 오늘 회의에서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피해자 신고 추정 수요 : 약 500명(한센총연합회 8개 지부 조사, ’18.10월)
**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 따라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필요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사업기관 공모·선정(’21.4월, 한센복지협회)
○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월 1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