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출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업허가, 축사 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7월 1일부터 출범한다.
○ 육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축산업이 전업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였으나,
*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 (`16) 4,699 → (`17) 4,846 → (`18) 5,101 → ('19) 5,184
** 축산악취 민원: ('14) 2,838건 → ('16) 6,398 → ('18) 6,705 → (’19) 12,631
○ 농식품부, 축산 관련 기관 및 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20년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
□ 합동 점검단은 그간 임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 ’21.5월(8일간), 농식품부와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 대상 점검 등
** 축산 관련 기관(전문분야) :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 현장 점검단은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기술 지도한다.
- 현장 점검시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하여 생산자가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21.5월 축산 관련 기관 합동점검 결과
ㅇ 점검대상 : 악취 민원 및 적정 사육기준 초과 의심 농가 등
ㅇ 점검결과 : 191호 점검, 위반사례 41호 및 114건 마흡 확인, 과태료 8건 처분
- (위반율) 축종별로 젖소(39%) > 한우(27%) > 돼지(15%) > 가금(6%) 순이며,
- (위반항목) 소독·방역시설(61%) > 기록관리(23%) > 사육밀도(12%) > 악취관리(4%) 순으로 확인
○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사육 마릿수 준수 관리를 위해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 축산업 허가면적 정보와 사육 마릿수 정보를 비교해 기준 초과 의심농가 자동 추출, 문자 송부 및 점검 관리 시스템
-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농가는 자체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는 농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개선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등 축산 허가, 가축․축산물의 이력 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 환경관리와 방역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