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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현장영상 의료지도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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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현장 영상을 공유해 의사의 의료지도와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자 구축된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7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에게 기도 삽관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먼저 받아야 한다. 구급대원이 음성통화를 이용해 의료지도를 받는 기존 방식은 구두로 현장상황, 환자정보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제한됐고 긴급상황 시에도 의료지도를 받는 시간이 소요됐다.

* 전국에 총 414명의 응급의학 전공의 지도의사가 구성돼 있고, 24시간 교대근무로 권역별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소방청 지도의사(47)는 전국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구축한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의사는 직접 진료하듯 환자 상태와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의료지도를 할 수 있고 구급대원은 의사의 의료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아 긴급한 환자에게 신속·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또한 최대 16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 119상황실·구급대원·의사 등 환자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모든 인력이 환자와 상황을 관찰하며 신고접수부터 병원이송까지 연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충청권역 4개 소방본부(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대전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환자에게 구급대원이 의사와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전문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킨 사례 등 시범운영 기간에 총 62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의 전국 확대 운영으로 현장과 병원 사이의 거리한계를 줄이고,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연계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분만, 중증 환자 약물 투여 등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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