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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강라이프(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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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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