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강라이프(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 0 28 0 2021.11.10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03&call_fr…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