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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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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 및 항만시설 등 전국 임해 중요시설 총 149개소 고시 지정, 안전관리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상항행 보호조치(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

①경고 :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행위 중단 및 벌칙부과 경고(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명령 : 이동·해산·피난 명령(3회 이상)

→ ③실행: 이동·해산·피난 실행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업시설 관리기관 등과 임해 중요시설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개소에 대해 구역을 확장했다.

*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재・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위원회를 운영 중

신규 지정 시설은 수소연료, 풍력발전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시설 5개소, 강정항 등 항만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신국제터미널 1개소 등이다.

서천화력발전소 등 4개소는 시설 증설에 따라 지정 구역을 확장했다.

* 신규지정 9개소 : (산업시설) ▴평택 환화토탈 석유화학 ▴보령 LNG ▴신보령 발전본부 ▴부안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 LNG본부 (항만시설) ▴서귀포 성산포항 ▴강정항 ▴화순항 (다중이용시설) ▴인천 신국제터미널
** 구역확장 4개소 : (산업시설) ▴서천화력발전소 ▴인천 한국가스공사 E-1기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항만시설) ▴평택·당진항(평택해경전용부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와 인접한 국가기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수시로 분석, 정비하고 있다”며, “해양 재난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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