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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유엔(UN)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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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1991.11.20.)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주관하여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다.
  
< UN 아동권리협약 개요 >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 UN아동권리협약 메뉴에서 “아동을 위해 쉽게 쓴 UN아동권리협약” 전체 내용 확인 가능

○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으로, 196개국이 비준 – 우리나라는 1991.11.20. 비준
  - (생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로 기본적인 삶(주거, 영양, 보건 등)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여가, 문화생활과 정보,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설명 그림> : 본문 참조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 동시 중계(https://www.youtube.com/channel/UCPRPt1CQoHxxv7RhMyo7udQ)

□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정부 대표)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 여가부 청소년정책과장

 ○ 대화는 크게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아동의 발달권(기회보장)’ 측면에서의 아동의 장애, 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유튜브, 틱톡 등),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제안을 경청하였다.

□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심의* 받아 왔다.

    *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제출(’17.12월), 심의(~’19.9월),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최종 권고문 접수(’19.10.3), 권고사항 채택(’19.10.24.)

 ○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

    *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

□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 학대 등 여러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의 보호조치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포럼 개요2.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포럼 홍보 포스터
          3. UN 아동권리협약 개요 및 아동을 위해 쉽게 쓴 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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