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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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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야

- 법인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 증여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

 

나중에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비율대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법인의 주식지분 85%를 보유한 대표이사 씨는 자금유치를 약속했던 씨에게 주식 30%를 증여했다가 이후 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세무서장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후 납부할 여력이 없자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세무서장은 가 주식증여 계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85%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액을 씨에게 납부통지 했다.

세법은 필요에 의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갈음해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2차 납세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이 정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시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통지하고 있다.

 

씨는 소송으로 주식증여 계약이 취소됐으나 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주식지분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라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씨 지분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법원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씨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비율을 5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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