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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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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및 공공기관 적용 -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향후 계획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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