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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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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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