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정책 0 35 0 2021.09.28 15:1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09&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예경(044-205-3386)[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