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확대는 안 돼&…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확대는 안 돼”
-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 86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50건 개선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다. 예를 들어, 예외사항을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규에 규정한 경우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특히,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결과물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