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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ldquo;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확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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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확대는 안 돼”

-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 86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50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8조에서 정한 <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다. 예를 들어, 예외사항을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규에 규정한 경우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특히,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구결과물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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