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채석장 분진작업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채석장 분진작업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 중앙행심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시 8대 광업 해당
여부만 형식적으로 판단해 지급 거부는 위법 -
□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증에 걸려 장해판정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분진작업을 한 것은 진폐예방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중앙행심위는 ▴암석채굴업과 쇄석채취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고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자 중에 청구인 외에도 진폐로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더 있어 진폐예방법에 해당하는 광업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수행한 착암작업은 암석을 부스러뜨리거나 절단․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나 8대 광업이 아닌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청구인 ㄱ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석채굴업 또는 쇄석채취업을 하는 석산에서 착암기 등을 이용해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로 진단돼 장해판정을 받자 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ㄱ씨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8대 광업 외의 광업 사업장에서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범위가 넓어져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