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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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1:03
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 국무회의 의결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ㅇ 그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 KS 표준 전체 20,957건 중 3,898건(18.6%)
ㅇ 금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ㅇ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 활용한 제품이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② 디지털 뉴딜·탄소 중립과 같은 신기술 분야 KS 제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ㅇ 산업표준심의회는 ’21년6월 현재 표준회의 1개와 기계·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위원수가 481명이다.
ㅇ 이런 상황에서 위원수 한도를 늘려 새로운 기술분야의 기술심의회 신설과 기존 위원회 증원 등이 적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수소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민간 위원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