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7.30∼)-
- 의료진 등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9회복지원차량을 방역현장에 지원 -
- 어제 하루(7.26) 61만 7천 건의 신규 1차 접종이 이뤄져 누적 접종자는 1,751만 명(국민 34.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나,
-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여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7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
*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소방청(청장 : 신열우)로부터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인력에 대한 별도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 소방청은 휴식 공간이 열악한 대전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 7월 22일(목)부터 소방관용 119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여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해 왔다.
* (트레일러형) 화장실, 샤워장비, 2층침대 설치, 산소공급시설, 냉난방기 등 구비(버스형) 캡슐형 프리미엄 좌석, 무시동 에어컨, 산소공급시설, 의료장비 등 구비
○ 소방청은 이를 확대하여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의 119회복지원차량(대전 포함)과 대형버스 1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각 시도에 배치하여 7월 26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방역 인력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119회복지원차량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폭염경보 속에 방역 인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 앞으로 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소방버스 82대에 대하여 시도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 한편, 119회복지원차량 등은 재난발생 등 고유업무 수행이 필요할 때는 배치장소에서 재난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27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1.~7.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36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8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36.9명으로 전 주(1,000.0명, 7.14.~7.20.)에 비해 63.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54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1~7.27.)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36.9명 |
143.6명 |
53.1명 |
75.9명 |
205.7명 |
45.9명 |
20.0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3.6명 |
2.6명 |
1.0명 |
1.5명 |
2.6명 |
3.0명 |
3.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7.26 17시 기준) |
191개 |
39개 |
45개 |
56개 |
71개 |
14개 |
7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26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17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7) 총 896만 629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3개소(울산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전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4,964병상을 확보(7.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9%로 5,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2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6%로 4,8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97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2,3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6%로 1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23병상, 수도권 19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4,964 |
5,845 |
8,097 |
2,386 |
417 |
160 |
801 |
423 |
|
수도권 |
12,262 |
4,837 |
3,637 |
777 |
267 |
76 |
493 |
191 |
|
|
중수본 |
3,088 |
1,636 |
- |
- |
- |
- |
- |
- |
서울 |
4,632 |
1,665 |
1,895 |
468 |
84 |
43 |
221 |
89 |
|
경기 |
3,583 |
1,184 |
1,291 |
150 |
160 |
31 |
201 |
73 |
|
인천 |
959 |
352 |
451 |
159 |
23 |
2 |
71 |
29 |
|
비수도권 |
2,702 |
1,008 |
4,460 |
1,609 |
150 |
84 |
308 |
232 |
|
|
중수본 |
972 |
338 |
- |
- |
- |
- |
- |
- |
강원 |
184 |
52 |
332 |
70 |
5 |
4 |
24 |
14 |
|
충청권 |
274 |
243 |
1028 |
345 |
46 |
28 |
65 |
39 |
|
호남권 |
110 |
19 |
860 |
435 |
10 |
3 |
51 |
45 |
|
경북권 |
- |
- |
1036 |
385 |
28 |
17 |
66 |
56 |
|
경남권 |
1,063 |
302 |
969 |
258 |
56 |
28 |
94 |
71 |
|
제주 |
99 |
54 |
235 |
116 |
5 |
4 |
8 |
7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 2단계(23개) : 충남(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1단계(13개) : 경북(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비수도권 3단계 미적용 시군 현황 >
시도명 |
관할 시군구(개)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개) |
3단계 미적용 시군(단계) |
합 계 |
160 |
82 |
36 |
세종 |
- |
- |
- |
대전 |
5 |
- |
- |
충북 |
11 |
7 |
- |
충남 |
15 |
9 |
3 |
광주 |
5 |
- |
- |
전북 |
14 |
10 |
11* |
전남 |
22 |
17 |
- |
대구 |
8 |
- |
- |
경북 |
23 |
14 |
14 |
부산 |
16 |
- |
- |
울산 |
5 |
- |
- |
경남 |
18 |
10 |
- |
강원 |
18 |
15 |
8 |
제주 |
- |
- |
- |
* 전북 정읍시는 인구 10만 이상이나,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5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53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02명 증가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총 11,390개소의 점검(7.23~7.26)을 실시(6개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93건을 적발하여, 이 중 41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안내·계도사항 1,552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41건 중 고발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5건, 시정 22건을 조치하였으며 10건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 7월 2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672개소, ▲실내체육시설 8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93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 반, 6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7.27)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