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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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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복지부 2차관․민간 공동위원장,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여

     *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년 5,278억 원 → ’21년 6,816억 원(+29.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 복지부(응용․임상), 과기부(기초․원천), 산업부(개발․산업화), 식약처(인허가․규제과학), 질병청(감염병 등)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별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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