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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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7:5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처음으로 도입
‣ 합리적 이익배분 위한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의 협업 촉진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12.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ㅇ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조정식 의원(‘20.9월), 고민정 의원(’20.10월), 양금희 의원(‘20.12월) 발의 →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0.11월) → 법안소위(‘21.3월~12월) → 위원장 병합안으로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21.12월) → 법사위(‘21.12월) → 본회의 통과(’21.12월)
□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ㅇ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ㅇ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하였다.
? 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 |
□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ㅇ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ㅇ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하였다.
? 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을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
□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였다.
ㅇ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였다.
□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 선도사업을 선정·지원하고 확산기반을 구축 |
□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ㅇ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ㅇ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ㅇ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심의 |
□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