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년도 기준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 추정) : (’18) 511 → (’19) 591 → (’20) 638
○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 같은 질환도 ‘광견병’, ‘공수병’, ‘래비스(rabies)’로 불림
○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함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④ 농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 게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영하며, 진료비용의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와 수의사 간 신뢰를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