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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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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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