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수술 전 동의 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수술 전 동의 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4일(수)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8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 보건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
-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 「의료법」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