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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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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AI 방역 추진상황
 
□농식품부는 작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부터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하였고,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였다.
 ○작년 11월, AI 발생 즉시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예찰·검사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과감하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실시한 결과,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260% 많은 상황에서도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109건에 그치는 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6일을 끝으로 AI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5월 11일에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 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장 관계자가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서 AI가 많이 발생하였고, 차량·지원인력 등 관리에서도 방역상 취약요인들이 드러났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 후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져 농식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324건→1,785)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되기 전,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20/‘21년 새롭게 도입하여 효과를 보았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역 개선대책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질병관리등급제)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 ’20/’21년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 기존(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지급)보다 하향 조정
 ○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 산란계는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소홀로 AI 다수 발생
    * (그 외 축종) 육용오리·육계는 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 토종닭·메추리는 실태 점검 강화
(전문관리업종)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가금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대규모 농장은 시설수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AI 발생위험이 크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규모)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규모)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등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축사 입구 전실(前室)에는 신발소독조·발판 설치 등 방역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축사의 후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한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완료한 후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을 허용한다.

사전예방 기능 강화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통합점검) 방역·축산 등 관련기관 통합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경작 겸업 농장 등)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히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농장 방역시설) 발생위험도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 차량의 농장 내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취약요인) 올해에도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50m2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방역취약 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며,
    * (’20/’21 사례) 기타가축(메추리·관상조 등) AI 6건 발생, 그 중 소규모 농장 1건
 ○가금이 오염원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특수가금* 포함)의 방사사육을 금지토록 추진한다.
    * (예시) 청계·토종닭·거위 및 혼합사육 등 포함
(위기경보) 사전예방과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에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


□철새·가금농장 및 농장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환경·가금검사)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환경검사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와 진입로, 농장·축산시설 및 차량, 장비·물품까지 확대한다.
 ○농장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보다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정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체계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AHIS)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농장 점검이력을 DB화하고, 축산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을 산출·분석하여 집중소독하는 등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은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철새의 국내 서식 개체수와 철새·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양상, 농장의 방역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역학조사) 데이터 분석, 위험평가 등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증원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질병발생 상황과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 등을 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농가 등에게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3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금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ASF 방역 개선대책
   ※ 별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도 마련·추진중이다.
 ○작년 10월(강원 화천, 2건)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소규모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며,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의 양돈농장(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3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권역화·소독)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권역화해 돼지·분뇨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오염지역을 집중소독 중이다.
(농장 차단방역) 영월 등 인접 12개 시군의 농장 170호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제한을 위한 시설 개선을 5월 19일 완료하였고,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도 조속히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취약요인) 방역에 취약한 어미돼지의 돈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도축장에서도 어미돼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5.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및 시설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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