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중앙부처·금융 공공기관 대상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국민권익위, 중앙부처·금융 공공기관 대상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직무 정보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신고 등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직무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등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에 나선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3. 24)으로 제2조에 ‘가상자산’ 정의가 규정됨
□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 기관 여부 및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 반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관련 기관일 경우 ① 가상통화 관련 부서 및 직위 지정 여부, ② 가상통화 관련 거래 제한 기준, ③ 가상통화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④ 직무 배제 등 기관장의 조치사항 등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번 달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규정상 가상통화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개정을 요구했던 당시와 달리, 「소득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하는 등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