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시기 |
1차 |
2차 |
3차 |
|
6.1일∼ |
7월 첫주∼9월 |
10월 이후 |
||
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
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
대상 |
예방접종자 (1·2차)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
소관 |
인센티브 내용 |
국립공원 |
환경부 |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
(내용) 입장료 30% 할인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
과기부 |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자연휴양림 |
산림청 |
(내용) 입장료 면제 |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
||
고궁 및 능원 |
문체부 |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
문체부 |
(내용) 관람권 20% 할인 |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
<3>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7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4>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10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5>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5월 2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20.~5.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76.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59.7명으로 전 주(402.1명, 5.13.∼5.19.)에 비해 42.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6.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0~5.26.)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9.7명 |
51.7명 |
35.7명 |
49.6명 |
52.0명 |
17.9명 |
9.7명 |
|
|
60대 이상 |
80.3명 |
13.9명 |
5.1명 |
5.6명 |
8.1명 |
1.9명 |
2.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5.25. 21시기준) |
340개 |
51개 |
39개 |
41개 |
88개 |
21개 |
7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02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1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3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26.) 총 567만 498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4개소(울산 9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0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 3,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27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7%로 5,1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7병상, 수도권 34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25.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820 |
3,901 |
8,527 |
5,144 |
426 |
228 |
782 |
587 |
|
수도권 |
5,301 |
2,845 |
3,863 |
2,426 |
281 |
134 |
488 |
340 |
|
|
서울 |
2,439 |
1,222 |
1,843 |
1,069 |
84 |
38 |
217 |
140 |
경기 |
1,841 |
1,046 |
1,257 |
700 |
166 |
76 |
204 |
142 |
|
인천 |
378 |
268 |
763 |
657 |
31 |
20 |
67 |
58 |
|
강원 |
- |
- |
362 |
158 |
5 |
5 |
24 |
21 |
|
충청권 |
304 |
217 |
905 |
437 |
46 |
34 |
65 |
51 |
|
호남권 |
254 |
161 |
828 |
493 |
10 |
5 |
51 |
39 |
|
경북권 |
- |
- |
1,403 |
861 |
28 |
11 |
47 |
41 |
|
경남권 |
862 |
583 |
931 |
638 |
51 |
34 |
99 |
88 |
|
제주 |
99 |
95 |
235 |
131 |
5 |
5 |
8 |
7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5월 22일~5월 23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64만 건, 비수도권 3,656만 건, 전국은 7,120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6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5%(12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5일~5월 16일) 대비 13.8%(419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1%(15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5일 ~ 5월 16일) 대비 18.6%(574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 |
22주차 (4.12~4.18) |
23주차 (4.19~4.25) |
24주차 (426~5.2) |
25주차 (5.3~5.9) |
26주차 (5.10~5.16) |
27주차 (5.17~5.23)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만 건 |
- |
3,325만 건 |
3,432만건 |
3,357만건 |
3,522만건 |
3,045만건 |
3,464만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4% |
3.2% |
▲2.2% |
4.9% |
▲13.6% |
13.8% |
||
비수도권 |
3,814만 건 |
- |
3,486만건 |
3,563만건 |
3,624만건 |
3,957만건 |
3,082만건 |
3,656만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9% |
2.2% |
1.7% |
9.2% |
▲22.1% |
18.6% |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70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20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61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07명 감소하였다.
○ 5월 2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4,826개소, ▲실내체육시설 1,9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22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56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2.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