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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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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시기

1

2

3

6.1

7월 첫주9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 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문체부, 문화재청 6월)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

<3>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7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4>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10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5>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5월 2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20.~5.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76.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59.7명으로 전 주(402.1명, 5.13.∼5.19.)에 비해 42.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6.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0~5.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9.7

51.7

35.7

49.6

52.0

17.9

9.7

 

60대 이상

80.3

13.9

5.1

5.6

8.1

1.9

2.0

즉시 가용 중환자실(5.25. 21시기준)

340

51

39

41

88

21

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02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1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3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26.) 총 567만 498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4개소(울산 9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0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 3,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27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7%로 5,1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7병상, 수도권 34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2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20

3,901

8,527

5,144

426

228

782

587

수도권

5,301

2,845

3,863

2,426

281

134

488

340

 

서울

2,439

1,222

1,843

1,069

84

38

217

140

경기

1,841

1,046

1,257

700

166

76

204

142

인천

378

268

763

657

31

20

67

58

강원

-

-

362

158

5

5

24

21

충청권

304

217

905

437

46

34

65

51

호남권

254

161

828

493

10

5

51

39

경북권

-

-

1,403

861

28

11

47

41

경남권

862

583

931

638

51

34

99

88

제주

99

95

235

131

5

5

8

7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5월 22일~5월 23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64만 건, 비수도권 3,656만 건, 전국은 7,120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6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5%(12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5일~5월 16일) 대비 13.8%(419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1%(15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5일 ~ 5월 16일) 대비 18.6%(574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9~11.15)

22주차

(4.12~4.18)

23주차

(4.19~4.25)

24주차

(426~5.2)

25주차

(5.3~5.9)

26주차

(5.10~5.16)

27주차

(5.17~5.23)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325만 건

3,432만건

3,357만건

3,522만건

3,045만건

3,464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4%

3.2%

2.2%

4.9%

13.6%

13.8%

비수도권

3,814만 건

-

3,486만건

3,563만건

3,624만건

3,957만건

3,082만건

3,656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2.2%

1.7%

9.2%

22.1%

18.6%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70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20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61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07명 감소하였다.

 ○ 5월 2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4,826개소, ▲실내체육시설 1,9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22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56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2.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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