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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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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7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5,473억 원

  -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5.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5.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8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44

161

94

10

29

71

6

83

지급액

2,488

2,392

1,342

417

654

1,480

16

96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 (1∼12차 누적 지급) 35,798개소, 1,403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8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의료부대

사업*

일반

간이

개소수

3,582

304

292

446

2,535

4

1

지급액

15,187

12,637

205

1,442

353

10

540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304

45

12

16

10

3

3

1

259

221

21

17

-

지급액

12,637

11,432

10,151

945

313

7

16

-

1,205

990

159

56

-

 


 * 의료기관 전체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 발생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1개소)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전담요양병원은 고령, 치매·와상 환자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

 ○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

 ○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기존

개정

전담요양병원

확보병상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 161,585원 적용

소개병상

개별 병상단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 76,300원 적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확보병상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200% 적용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인건비 100% 공제

의사 50%, 간호사등 30% 공제, 요양보호사 미공제

 


 * (병상 단가) 7.1부터 소급적용, (인건비 공제율) 10.1부터 적용

□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4>

 ▴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하여 실가동률 제고 노력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인력 파견의 필요성,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관리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9.10.)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2.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농업분야,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3.~9.16. 지자체 협조로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825개소)와 외국인근로자(7,063명)를 대상으로 작업장·숙소 방역실태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점검하였다.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는 ’21.9월 기준 18,633명*, 8,472농가에서 근무
        * 고용허가제(E-9) 18,235명 8,254농가 / 계절근로자(E-8) 398명 218농가

 ○ 조사 농장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99%가 1실 3인 이하 거주하는 등 방역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72%인 5,07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거나 9월 중 접종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접종완료(295명, 4.2%), 1차접종(4,453명, 63.0%), 9월접종 예약완료(323명, 4.6%)

 ○ 또한, 현장점검 시 농장주에게 다국어로 된 방역수칙, 외국인근로자 백신 예약·접종 방법, 불법체류 미단속 안내자료 등도 배포하는 등 현장홍보도 함께 추진하였다.

 ○ 앞으로도 농협·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합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선제검사 백신접종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NBS 농협방송 자막송출, 안내문자 발송, 다국어안내자료 배포 등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4.15∼5.12)하여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20년말 기준 총 22.1만명으로 추정되고, ’21.9월 기준 건설현장 외국인 확진자는 120명(누적), 전체 건설현장 확진자 중 17.8%를 차지

 ○ 4월에는 대규모 공공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였고,

  - 9월에는 철도·도로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9.30)하여 음성 판정자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다국어 안내문(방역수칙, 코로나19 무료검사, 백신접종 제도 등) 배포하여 건설현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검사·접종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장관리자에 대해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확인을 적극 실시할 것과,

    *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 확인이 된 경우 발급(질병청 지침)

  - 발주청에 대해 공사 현장의 방역실태 및 외국인 대상 교육·홍보 실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9월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양식장(5인 이상 고용), 근해어선 및 생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 ’21.3∼9월간 총 1,605개소(양식장, 근해어선, 복지회관, 생활시설 등) 점검 완료

  ※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양식장, 근해어선 등에 약 1.6만명이 근무 중, ’21.1∼9월 확진자는 88명으로, 선내 공동생활 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은 적은 수준

 ○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업 차질 우려 등으로 경각심이 높았으며, 방역당국의 안내․지시사항과 자체 방역수칙 준수 상태는 양호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 선박, 생활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진단검사도 독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SNS, 문자를 통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하여 외국인 선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2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3.~9.29.)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571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510.1명이다.

 ○ 수도권은 1,871.7명으로 전주(1,399.4명, 9.16.~9.22.)에 비해 472.3명(33.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38.4명으로 전주(427.1명, 9.16.~9.22.)에 비해 211.3명(49.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3~9.2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871.1

190.3

101.6

175.7

124.1

37.4

9.3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7.2

3.4

2.0

3.5

1.6

2.4

1.4

즉시 가용 중환자실(9.28. 17시기준)

234

32

36

44

65

18

5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8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488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9.) 총 1552만 97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0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757병상을 확보(9.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4%로 8,0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70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3%로 4,4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4%로 3,5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3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09병상, 수도권 27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757

8,023

9,771

3,577

452

175

984

509

수도권

13,700

4,485

4,547

1,034

276

66

647

275

 

중수본

3,084

959

0

0

0

0 

0

0

서울

5,134

1,703

2,160

493

81

34

333

142

경기

4,353

1,444

1,835

343

172

32

235

101

인천

1,129

379

552

198

23

0

79

32

비수도권

6,057

3,538

5,224

2,543

176

109

337

234

 

중수본

844

507

0

0

0

0

0

0

강원

326

159

388

173

5

4

28

21

충청권

1,102

708

1,289

474

46

22

68

37

호남권

700

267

920

490

10

5

51

43

경북권

1,206

466

1,141

439

28

20

74

51

경남권

1,527

1,127

1,212

733

82

54

108

76

제주

352

304

274

234

5

4

8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9. 0시 기준) 환자는 345명(서울 149명, 경기 186명, 인천 10명)으로 전일 대비 73명 증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872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9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2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4명 감소하였다.

□ 9월 2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0,167개소), 이·미용업(1,469개소) 등 23종 시설 총 19,3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8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2개 반, 430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4.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부대의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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